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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적용 안내
· 조회수: 3,999   · 등록일: 2021-12-09

안녕하세요.

우리가 만드는 투디스크 운영팀입니다.


투디스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사전조치의무사업자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 적용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.


전기 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의 5 제1항에 따라 삭제·접속 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, 불법촬영물등 유통 시「성폭력처벌법」 제14조, 「청소년성보호법」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이점 유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


1. 시행일자 : 2021년 12월 10일


2. 적용내용 :

-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이용자의 신고기능 마련

-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

-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

-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

- 불법촬영물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의 보관

(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는 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)


투디스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 고객센터로 신고해 주시거나 아래 [신고하기]버튼을 통해 신고해주시면 신고 내용을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를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[신고하기]☜

건전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만들수 있도록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